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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고유상표도 제조업 요건에 드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상표에는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된다.
위탁가공·판매 사업자를 제조업자로 보는 고유상표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상표에는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된다. 자기의 고유상표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가공·판매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조건의 하나인 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유상표는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12...1에 규정한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조건의 하나인 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유상표는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하는 것이나, 자기의 고유상표인지 여부는 관련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판매 사업자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조건 중 고유상표의 범위.
회답
고유상표는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한다.
이유
자기의 고유상표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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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93 (<time datetime="1997-04-12">1997.04.12</time> 회신), "미등록 고유상표도 제조업 요건에 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60)
- 원 제목
-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조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