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축산물의 위탁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축산물의 위탁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에 해당하고 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 축산물을 위탁가공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한 뒤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842, 2005.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842, 2005.10.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842, 2005.10.24.)를 참고한다.

○ 서면3팀-1842, 2005.10.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고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5 (<time datetime="2013-02-21">2013.02.21</time> 회신), "면세 축산물의 위탁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99)
원 제목
축산물 매입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