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위탁가공품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96회신일 2000.07.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위탁가공품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8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공급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은 해당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는 제3국에서 주문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받기로 계약한다. 국내사업자는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해 위탁가공한 뒤 가공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에 선적한다.

질의요지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그 가공물품을 국내로 반입없이 수출업자명의로 제3국에 공급한 경우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받는 대가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당해 가공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받는 대가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무환반출하는 원자재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원자재 무환반출의 처리

회답

가공물품의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받는 대가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무환반출 원자재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6 (2000.07.18 회신), "국외 위탁가공품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56)
원 제목
국외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