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현지공장의 임가공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현지공장의 임가공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수행한 임가공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수행한 임가공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임가공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된 거래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B가 국내에서 내국법인 A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C가 국외에서 자재를 직접 받아 임가공하고, B는 A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실제 임가공용역을 국외 현지공장에서 공급한 경우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2008.0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2008.06.26.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2008.06.26. 사례에 따르면, 사업자 B가 내국법인 A와 국내에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C가 국외에서 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한 뒤 B가 A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42 (<time datetime="2010-10-29">2010.10.29</time> 회신), "국외 현지공장의 임가공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00)
원 제목
국외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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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