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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를 수리해 재수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수출재화를 다시 수입해 수리한 뒤 재수출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905, 서면3팀-1738 및 부가46015-2284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한 재화를 다시 반입하여 수리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와 국외 위탁가공 후 인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출한 재화를 반입시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에서 위탁가공을 한 후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및 수출재화를 수입하여 수리완료 후 재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귀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905,2005.10.31. ; 서면3팀-1738,2005.10.10. 및 부가46015-2284, 1999.08.0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위탁가공 후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수출재화를 수입하여 수리 완료 후 재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기 질의회신문인 서면3팀-1905(2005.10.31.), 서면3팀-1738(2005.10.10.) 및 부가46015-2284(1999.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84 예정사용면적이 바뀌면 언제부터 새 비율을 쓰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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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time datetime="2006-09-12">2006.09.12</time> 회신), "수출재화를 수리해 재수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46)
- 원 제목
- 수리완료 후 재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