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위탁가공용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위탁가공용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용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환반출과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용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자재가 위탁가공 후 다시 반입되는 조건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한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와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71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국외 위탁가공용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76)
원 제목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시 매입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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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