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주가공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주가공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기본통칙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제조시설 없이 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기 바라며 이중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1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9 (<time datetime="1998-06-17">1998.06.17</time> 회신), "외주가공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26)
원 제목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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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