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위탁가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54회신일 2000.04.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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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위탁가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3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선적할 때 국내 하청사업자가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국외에서 가공하고 국내 반입 없이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에 선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는 제3국 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사업자는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국내 반입 없이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에 선적한다.

질의요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위탁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선적하는 거래에서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이다.

회답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54 (2000.04.03 회신), "국외 위탁가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37)
원 제목
국외가공에 대하여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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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