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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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다.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 여지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위탁가공을 위하여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원자재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 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원자재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바, 영세율 적용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4에 대하여는 해당과(소득세과)에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과 공급시기.

회답

1.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다.

2.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 여지가 없다.

3.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4. 질의 4는 해당과에서 회신할 예정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16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26)
원 제목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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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