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4자간 국외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4자간 국외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외 업체 간 4자 거래와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 부가46015-232와 재소비-140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외업체와의 4자간 거래 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반출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 1993. 3. 4., 재소비-1404, 2004.12.21.)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외 업체와의 4자간 거래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반출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 1993. 3. 4., 재소비-1404, 2004.12.21.)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1 (<time datetime="2005-11-14">2005.11.14</time> 회신), "4자간 국외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68)
원 제목
4자간 거래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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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