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05회신일 1999.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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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9

수출업자의 수출과 국내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해 제3국에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과 국내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른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가 제3국 주문을 받고 국내 다른 사업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다른 사업자는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제품을 수출한다.

질의요지

수출업자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가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 한 후 제3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제3국으로 동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동 제품에 대한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위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제3국에 수출할 때 수출업자와 국내 납품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제시된 거래에서 제품에 대한 수출업자의 수출과 국내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 위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하는 것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05 (1999.10.29 회신),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25)
원 제목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위탁가공 후 제3국에 수출시 수출업자 등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