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위탁가공을 위해 반입조건부로 원부자재를 국외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입조건부로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며,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629, 2006.03.31 ; 서면3팀-500, 2005.04.14 ; 재소비46015-88, 2003.03.31)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을 위해 반입조건부로 원부자재를 국외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질의회신문 서면3팀-629, 2006.03.31., 서면3팀-500, 2005.04.14. 및 재소비46015-88, 2003.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5 (<time datetime="2007-04-25">2007.04.25</time> 회신),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27)
원 제목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입조건부 원부자재 반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