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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임가공비와 가공재화 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가공비와 해당 사업자가 제조·가공한 재화의 국내 반입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가공재화의 국내 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가공비와 해당 사업자가 제조·가공한 재화의 국내 반입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17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맡기고 임가공비를 송금한다. 그 사업자가 제조·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한다.
질의요지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동 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의 국내반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172, ‘1997.09.2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172, ‘1997.09.20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가공재화의 국내 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동 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의 국내반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172, ‘1997.09.20)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72 개인 경주마 출주 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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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93 (<time datetime="1997-11-29">1997.11.29</time> 회신), "국외 임가공비와 가공재화 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64)
- 원 제목
-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송금하는 임가공비에 대한 영의 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