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위탁가공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0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위탁가공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중국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해외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지정 해외업체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중국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중국현지법인에서 가공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은 (주)○○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중국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 반출해 위탁가공하였다. 제품은 (주)○○이 지정한 중국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금은 국내에서 받았다.

질의요지

‘갑’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의 해외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이 (주)○○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주)☆☆ 중국현지법인(A)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주)○○이 지정한 중국가공업체(B)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주)☆☆이 (주)○○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중국에서 (주)☆☆ 중국현지법인이 (주)○○이 지정한 중국 가공업체에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주)☆☆이 (주)○○에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주)☆☆ 중국현지법인에서 가공된 제품의 인도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국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 반출해 위탁가공한 제품을 국내 계약상대방이 지정한 중국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 공급시기는 중국현지법인이 지정된 중국 가공업체에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3. 과세표준은 중국현지법인에서 가공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053 (<time datetime="2009-03-04">2009.03.04</time> 회신), "해외 위탁가공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50)
원 제목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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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