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5회신일 2012.03.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7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때는 경감 부분만 면제된다.

권한 이전 없이 외국에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때는 경감 부분만 면제된다. 포장용기 등의 재수입도 관세 감면 범위에서 면제되지만 소유권 이전 후 유상 재수입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한 뒤 다시 수입한다. 포장용기 반환, 위탁가공 원자재 반입, 항공기 보수장비 교체, 전시회 미판매 재화 반입 사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수출계약상 포장용기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포장용기의 대가를 차감한 가액으로 제품을 수출한 경우 해당 포장용기의 재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포장용기의 소유권을 수입하는 자에게 이전한 다음, 유상으로 그 포장용기를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위탁가공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원자재 중 품질이 불량한 것, 생산중단 된 제품의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공항에 보관하여 사용할 항공기 보수장비 등을 외국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교체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한 다음 현지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재화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회답

1. 재수입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면 경감 부분만 면제된다.

2. 반환 조건으로 대가를 차감해 수출한 포장용기의 재수입은 관세 감면 범위에서 면제되지만,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유상으로 재수입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3. 위탁가공용 원자재 중 불량품 또는 생산중단 제품 원자재의 재반입, 항공기 보수장비 등의 교체 반입, 전시회 미판매 재화의 재반입은 각각 관세 감면 범위에서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회신),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83)
원 제목
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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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