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57회신일 1999.11.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영세율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5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외국 수입상에게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유사사례는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이적허가 후 환적 수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나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나 동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541, 1996.11.28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국내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입통관절차 없이 이적허가를 득한 후 환적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공용원재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초 원자재의 수출선적일이며, 이때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방법과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액의 신고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나 동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541, 1996.11.28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국내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입통관절차 없이 이적허가를 득한 후 환적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공용원재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초 원자재의 수출선적일이며, 이때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41 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57 (1999.11.05 회신), "영세율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44)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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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