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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외국 수입상에게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유사사례는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이적허가 후 환적 수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나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나 동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541, 1996.11.28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국내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입통관절차 없이 이적허가를 득한 후 환적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공용원재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초 원자재의 수출선적일이며, 이때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방법과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액의 신고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나 동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541, 1996.11.28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국내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입통관절차 없이 이적허가를 득한 후 환적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공용원재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초 원자재의 수출선적일이며, 이때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41 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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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57 (1999.11.05 회신), "영세율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4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