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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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넘으면 식사도 과세되는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식사와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 경찰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급식비, 가계보조비, 방범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자금은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중 월3만원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공무원이 받는 급식비·가계보조비·방범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급여 요건을 갖춘 급식비 일부는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 중 월 3만원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비과세 학자금과 식사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고, 식사대(3만원한도)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식사대중 월3만원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학자금·식사대 비과세 범위와 관련 서식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본인 학자금과 일정 요건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된다. 각 집계표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급여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정액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도 비과세되나?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시간근로를 하였으나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연장시간근로로 보아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취업규칙상 시간으로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로 연장시간근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은 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분기별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분기별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로 지급받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기별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부정기적인 상여금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요?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포함한 월정액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의 총액에서 부정기 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매월 계산해 지급하는 특정수당은 월정액급여인가?
특정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특정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라면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된다.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 서비스업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직근로자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고용돼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다.

근거 법령·조문
59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액만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실제 근로와 무관한 수당은 제외되며 일정 요건의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생산직근로자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관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정해진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한다. 제조업 또는 광업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직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은 연구보조비로서 월정액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이 받는 보전수당과 교직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전수당은 월정액급여의 20% 이내에서 비과세되지만 교직수당은 과세된다.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보전수당과 가산금을 연구보조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 제조업과 서비스업 겸업자의 생산직 범위는?
귀 질의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사업장의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업할 때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부서나 사업장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해당 근로자는 시행규칙 별표의 생산 및 그 관련직 범위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식사와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 전액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어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지정 직종에 종사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실제 작업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낙농품가공 공과 유사한 작업이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보합금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비과세되나?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보합금을 당해 어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급여로 보아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보합금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 중 연180만원 상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이 보합금으로 받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이면 보합금 중 연 180만 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승인된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매월 받는 성과급도 월정액급여인가?
근로자가 기본적인급여 이외에 업무성과에 따라 별도의 급여(성과급여)를 매월 지급받는 경우 그 성과 급여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 받더라도 월정액급여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성과에 따라 매월 받는 별도 급여가 월정액급여인지 물었다. 기본급 외 성과급을 매월 지급받으면 월정액급여로 본다.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판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 어떤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되나?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연구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범위를 물었다. 부서나 직종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일정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비과세 범위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68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한 후 상환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관련 주택자금상환액의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주택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임차·개량하고 상환할 때 공제한다.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관한 의견은 국세청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향후 국세행정 집행에 참고한다고 회답했다.

69 매월 받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등이 비록 비과세되는 급여라 할지라도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급여라도 매월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세액은 방법 2로 계산하되 월별 66,660원과 1990년도 4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상여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상여 등에 대한 세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월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 세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월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당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는 40%, 100만원 초과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개정소득세법 제78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소득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소득세법 제9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1 매월 변동되는 연장근로수당도 월정액급여인가?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이라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수당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생산직근로자 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달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 180만 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총액)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달의 해당 수당은 원칙적으로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한도 초과 주휴수당 등은 월차·연차·생리휴가 수당과 합해 연 1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제조업 겸영 사업장의 생산직 범위는?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사업장의 공장에서 주로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 부서나 사업장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별표상 직종의 근로자로 한정한다.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제조업 범위에는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누가 포함되는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22601-1147 회신문 사본을 제시했다.

75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22601-1147 회신문 사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76 생산직근로자의 고용·직종 요건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별표상 직종 근로자로 한정한다.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제조업·광업 범위는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생산직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생산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 해당 여부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질의2는 제시된 방법 중 (가)를 적용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넘는 달의 수당은 과세한다. 직업분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해야 한다.

78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광업의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정해진 생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과 생산감독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79 현물로 받은 식사는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와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되고, 5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0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무엇인가?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고, 당해 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의 범위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수당 등 유사한 급여의 총액이다.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현물 식사는 월정액급여에 따라 과세되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2 등록 종교단체의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공제와 식사대 과세, 비과세 급여 및 종교단체 활동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형제·자매는 요건에 따라 공제하고 식사대는 전액 과세하며 등록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한다.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현물 식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와 음식물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되고, 5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과세된다.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84 법 시행 전 차입한 주택자금도 세액공제되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법 시행 후에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자는 1987.12월의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가 60만원이하인자 중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시행 후 상환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자를 물었다. 1987.12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 중 무주택자 등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식사대·경축수당·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3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국가경축일 등에 지급받는 ‘경축수당’은 소득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식사·식사대와 경축수당 및 유급휴일 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되고 경축수당은 과세되며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식사 관련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와 월 3만원 이하 식사대 등의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 급식비는 비과세되고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삼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급식비의 비과세 여부와 연말정산상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식사·음식물 또는 월 삼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교통비·식사와 각종 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포상금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 교통비와 식사, 주휴·월차·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비와 무사고포상금은 과세되며, 일정 근로자의 식사 등과 법정 휴일·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된다. 법정 휴일 외에 별도로 정한 유급 공휴일의 근로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매월 분할 지급한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월정액급여는 당해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나,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 시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분할 지급할 때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에서는 부정기 급여, 실비 변상 급여와 복지후생 급여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식사와 식사대는 언제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적 급여인 식사와 식사대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 또는 일정 근로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다만, 국외근로자는 월정액금여 제한 없음)가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식사대 등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1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이며, 연구보조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회나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연구보조비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2 무상 제공 식사는 비과세소득인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인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무상 제공받는 식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무상 제공하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급식보조비의 경우 월정액급여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3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급식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포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비는 과세되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므로 주택 임차료 및 주택관리유지비중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 임차료와 관리유지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급여의 20/100 이하는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이다. 회사 부담액은 주택수당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월정액급여는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매월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상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서 월정액급여를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기 급여 총액에서 상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한다.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월정액급여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외국인의 주택관리비와 교육비는 월정액급여인가?
외국인에게 기업소유의 집기비품 등을 사용하게 하고 고장수리비등을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매월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해외근무수당의 일부로의 지급, 부정기적 자녀교육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제공한 수리비·주택유지관리비·자녀교육비의 근로소득 및 월정액급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집기 수리비는 근로소득이고 매월 주택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부정기 교육비는 제외된다. 주택관리비가 해외근무 제수당의 일부로 지급되면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