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경찰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97회신일 1991.10.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찰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1

각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급여 요건을 갖춘 급식비 일부는 비과세된다.

경찰공무원이 받는 급식비·가계보조비·방범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급여 요건을 갖춘 급식비 일부는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 중 월 3만원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급식비, 가계보조비, 방범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자금은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중 월3만원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급식비.가계보조비.방법수당.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자금은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중 월3만원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찰공무원이 지급받는 급식비, 가계보조비, 방범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자금의 비과세 여부.

회답

급식비.가계보조비.방법수당.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자금은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중 월3만원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7 (1991.10.21 회신), "경찰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27)
원 제목
경찰공무원이 지급받는 급식비, 방범수당, 자녀학자금 등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