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비는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326회신일 1988.08.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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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26

월정액급여의 20/100 이하는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이다.

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 임차료와 관리유지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급여의 20/100 이하는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이다. 회사 부담액은 주택수당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타인의 주택을 임차해 제공했다. 해당 주택의 임차료와 주택관리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했다.

질의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므로 주택 임차료 및 주택관리유지비중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임

본문(원문)

외국인 근로자에게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동주택에 대한 임차료와 주택관리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주택수당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그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중 동 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에 의거 비과세되므로 주택 임차료 및 주택관리유지비중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차주택을 제공하고 회사가 부담한 임차료와 주택관리유지비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회답

회사 부담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주택수당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에 의거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료 및 주택관리유지비 중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326 (1988.08.26 회신),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비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26)
원 제목
근로소득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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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