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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 식사는 비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자가 무상 제공하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무상 제공받는 식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무상 제공하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인 비과세소득임
본문(원문)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인 비과세소득임.
정제 정리
질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식사와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인 비과세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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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1 (<time datetime="1988-09-03">1988.09.03</time> 회신), "무상 제공 식사는 비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31)
- 원 제목
-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의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