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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89.04.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식사대 등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1265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식사대 등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85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급식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포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