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89.04.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식사대 등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1265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식사대 등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85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급식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포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