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9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 전액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식사와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 전액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월정액급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의2 (월정액급여) 제8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중 지급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현금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95 (<time datetime="1990-12-17">1990.12.17</time> 회신),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49)
원 제목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등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