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월 분할 지급한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6회신일 1989.05.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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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22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분할 지급할 때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에서는 부정기 급여, 실비 변상 급여와 복지후생 급여를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 시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이다. 지급 명목은 상여금이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는 당해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나,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 시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라함은 매월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당해년도중 지급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나,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년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 시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월정액급여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말합니다.

당해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동법 제8조의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2의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제외합니다.

다만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 시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6 (1989.05.22 회신), "매월 분할 지급한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52)
원 제목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 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월정액급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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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