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식사와 식사대는 언제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5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식사와 식사대는 언제 소득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 또는 일정 근로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복지후생적 급여인 식사와 식사대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 또는 일정 근로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과세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다)삭제<1980ㆍ12ㆍ13> (라)삭제<1980ㆍ12ㆍ13> (마)공익신탁의 이익 (바)삭제<1980ㆍ12ㆍ13> (사)삭제<1981ㆍ12ㆍ31> (아)삭제<1982ㆍ12ㆍ21> 2. 부동산소득 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가)삭제<1979ㆍ12ㆍ28>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이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다만,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3 (<time datetime="1989-04-20">1989.04.20</time> 회신), "식사와 식사대는 언제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35)
원 제목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 및 식사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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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