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여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7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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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여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여 세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월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 세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월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당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는 40%, 100만원 초과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상여 등에 대한 세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월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정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에 있어서, 일정액급여는 매월별로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상여등에 대한 세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금액에 각월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당해월의 월정액급여 100마원이하: 40%, 100만원초과: 30%)을 적용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회답

개정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른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근로소득세액공제에서 일정액급여는 매월별로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계산합니다.

상여 등의 공제세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여 세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월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공제율은 해당 월의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면 40%, 100만원을 초과하면 30%입니다.

  • 개정소득세법 제78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소득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소득세법 제9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78 (<time datetime="1990-08-22">1990.08.22</time> 회신), "상여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19)
원 제목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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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