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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취업규칙상 시간으로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로 연장시간근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은 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12의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로 연장시간근로를 했으나 그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가산한 수당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시간근로를 하였으나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연장시간근로로 보아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를 하였으나, 그 연장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연장시간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실제로 연장시간근로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에 따라 지급한 연장시간근로수당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시간근로를 했으나 그 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연장시간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은 수당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연장시간근로를 하지 않은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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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8 (<time datetime="1991-04-17">1991.04.17</time> 회신), "정액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90)
- 원 제목
-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에 정한 시간에 따라 수당 지급시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