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통비·식사와 각종 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36회신일 1989.10.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교통비·식사와 각종 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7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05

교통비와 무사고포상금은 과세되며, 일정 근로자의 식사 등과 법정 휴일·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된다.

출퇴근 교통비와 식사, 주휴·월차·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비와 무사고포상금은 과세되며, 일정 근로자의 식사 등과 법정 휴일·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된다. 법정 휴일 외에 별도로 정한 유급 공휴일의 근로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포상금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되는 주휴ㆍ월차ㆍ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휴일과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휴일과는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가일로 정하였다 해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출퇴근시의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포상금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는 매월지급하는 급여총액에서 상여와 같은 부정기적인 급여와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이라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과 월차, 년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 공휴일(질의내용중의 “설날등 5대절” 포함)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출퇴근 교통비와 무료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사,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출퇴근 시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포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와 그 밖의 음식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2. 비과세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휴일과 월차ㆍ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계약 등으로 법정 휴일과 별도로 월력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더라도 그 휴일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36 (1989.10.05 회신), "교통비·식사와 각종 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85)
원 제목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료급식으로 지급되는 식사비의 비과세 여부 및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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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