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생산직근로자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61회신일 1990.12.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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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4

제조업 또는 관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정해진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한다.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관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정해진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한다. 제조업 또는 광업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1147을 함께 제시했다. 생산직근로자의 업종, 직종 및 월정액급여 요건을 검토했다.

질의요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147, 1990.05.2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생산 및 그 관련 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업 도는 광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147, 1990.05.25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 직의 범위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제조업 또는 광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61 (1990.12.24 회신), "생산직근로자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56)
원 제목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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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