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보합금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비과세되나?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이면 보합금 중 연 180만 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선원이 보합금으로 받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이면 보합금 중 연 180만 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승인된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선원법(2026.03.17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다. 시간외근로의 정도와 장기간의 실적 등을 참작한 일정액이 보합금에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보합금을 당해 어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급여로 보아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보합금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 중 연18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2호에 규정하는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보합 금(선원법상 비율 급)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합 금을 당해 어로기간이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급여로 보아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보합 금에 포함된 선원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에 규정하는 수당을 말함)중 연18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선원법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협약 또는 성원근로계약에 의하여 시간외근로의 정도, 장기간의 실적 등을 참작하여 일정액을 시간외 근로수당 등으로 보합 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선원이 보합금으로 근로의 대가를 받을 때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
2.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보합금에 포함해 지급할 때의 적용.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2호의 선원이 보합금(선원법상 비율급) 등의 방법으로 근로의 대가를 받는 경우, 보합금을 해당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급여로 본다.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보합금에 포함된 「선원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등 중 연 180만 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2. 「선원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시간외근로의 정도와 장기간의 실적 등을 참작한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 등으로 보합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의4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원법 제61조제2항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7서0155 심판결정1997.07.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0700 심판결정1997.07.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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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89 (1990.12.15 회신), "보합금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48)
- 원 제목
- 선원이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된 보합금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의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