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떤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7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서나 직종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일정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비과세 연구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범위를 물었다. 부서나 직종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일정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비과세 범위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내의 금액을 소득세시행령 제8조 제10의2호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되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범위와 금액 기준.

회답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20 이내 금액은 소득세시행령 제8조 제10의2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합니다.

  • 소득세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73 (<time datetime="1990-09-22">1990.09.22</time> 회신), "어떤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29)
원 제목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되는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