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급식비는 비과세되고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2601-법인세과-410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급식비는 비과세되고 수입금액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에 맞는 식사·음식물 또는 월 삼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급식비의 비과세 여부와 연말정산상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식사·음식물 또는 월 삼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이를 제공받지 않고 월 삼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삼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삼만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가 비과세되는지와 비과세소득이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삼만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2601-법인세과-4109 (<time datetime="1989-11-13">1989.11.13</time> 회신), "급식비는 비과세되고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62)
원 제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의 비과세 여부 및 비과세되는 소득이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