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넘으면 식사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0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넘으면 식사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된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식사와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한다. 근로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2395, 1990.12.17

※ 법인22601-3399, 1987.12.19

정제 정리

질의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현금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

회답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회신문(법인22601-2395, 1990.12.17 및 법인22601-3399, 1987.1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95 신축 중 임대부동산도 주업 판정 자산인가?
  • 법인22601-339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2 (<time datetime="1991-12-18">1991.12.18</time> 회신),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넘으면 식사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49)
원 제목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등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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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