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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서비스업 겸업자의 생산직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 부서나 사업장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업할 때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부서나 사업장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해당 근로자는 시행규칙 별표의 생산 및 그 관련직 범위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 사업장을 별도로 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사업장의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380, 1990.06.30
귀 질의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에 해당하는 다름 사업장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사업장의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도니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제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 사업장을 따로 둔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회답
※ 법인22601-1380, 1990.06.30
생산직근로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사업장의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합니다.
제조업의 범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80 교회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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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13 (1990.12.20 회신), "제조업과 서비스업 겸업자의 생산직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52)
- 원 제목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업 시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