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등록 종교단체의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2회신일 1990.01.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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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5

형제·자매는 요건에 따라 공제하고 식사대는 전액 과세하며 등록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한다.

부양가족공제와 식사대 과세, 비과세 급여 및 종교단체 활동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형제·자매는 요건에 따라 공제하고 식사대는 전액 과세하며 등록 종교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한다.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만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있고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한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등록된 단체에 활동비로 현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에 의거 부양가족공제를 하며,

2. 질의4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므로 식사대 전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질의5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동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위 시행령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만을 말하며,

4. 질의6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식사대 과세,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 및 등록 종교단체에 지급한 활동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3: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부양가족공제를 합니다.

2. 질의 4: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므로 식사대 전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3. 질의 5: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월정액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같은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만을 말합니다.

4. 질의 6: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그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2 (1990.01.15 회신), "등록 종교단체의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86)
원 제목
교회헌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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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