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 학자금과 식사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2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학자금과 식사대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본인 학자금과 일정 요건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된다.

근로자의 학자금·식사대 비과세 범위와 관련 서식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본인 학자금과 일정 요건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된다. 각 집계표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급여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적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의2 (학자금의 범위) 법 제5조제4호(바)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 3. 교육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고, 식사대(3만원한도)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식사대중 월3만원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에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고, 식사대(3만원한도)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식사대중 월3만원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소득세징수액집계표(2)의 총지급액②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총액⑮란, 소득자료제출집계표상의 근로소득수 입금액란은 비과세급여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과세되는 학자금과 식사대의 범위.

2.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등 관련 서식에 기재할 금액.

회답

1. 귀 질의“가”의 경우에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고, 식사대(3만원한도)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식사대중 월3만원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소득세징수액집계표(2)의 총지급액②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총액⑮란, 소득자료제출집계표상의 근로소득수 입금액란은 비과세급여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25 (<time datetime="1991-04-26">1991.04.26</time> 회신), "비과세 학자금과 식사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92)
원 제목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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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