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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광업의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정해진 생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광업의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정해진 생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과 생산감독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월정액급여는 100만원 이하이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시행규칙 별표의 직종 구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기술 및 관련직(대분류0/1), 행정 및 관리직(대분류2), 사무 및 관련직(대분류3), 판매(대분류4) 및 서비스직(대분류5) 종사자와 생산감독(소분류700)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기술 및 관련직(대분류0/1), 행정 및 관리직(대분류2), 사무 및 관련직(대분류3), 판매(대분류4) 및 서비스직(대분류5) 종사자와 생산감독(소분류700)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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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88 (<time datetime="1990-05-17">1990.05.17</time> 회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77)
- 원 제목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