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정기적인 상여금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43회신일 1991.03.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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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8

통상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여금을 포함한 월정액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의 총액에서 부정기 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월정액급여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3 (1991.03.18 회신), "부정기적인 상여금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82)
원 제목
월정액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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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