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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식사대 등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다만, 국외근로자는 월정액금여 제한 없음)가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바 있는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함.
붙임 :
※ 소득1264-3679(1983.10.28)
정제 정리
질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식사대 등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바 있는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함.
붙임: ※ 소득1264-3679(1983.10.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679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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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65 (<time datetime="1989-04-06">1989.04.06</time> 회신),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74)
- 원 제목
-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의 식사대 등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