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식사대·경축수당·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되고 경축수당은 과세되며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근로자의 식사·식사대와 경축수당 및 유급휴일 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되고 경축수당은 과세되며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식사 관련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와 월 3만원 이하 식사대 등의 조건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3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국가경축일 등에 지급받는 ‘경축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 월차ㆍ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3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세액 계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2. 귀 질의4의 경우 국가경축일등에 지급받는 “경축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 귀 질의5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ㆍ년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등은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
2. 경축수당의 과세 여부
3. 주휴일과 월차·연차 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않는 자가 받는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며,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가경축일 등에 지급받는 경축수당은 과세된다.
3. 주휴일과 월차·년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 상당액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72 (1989.11.17 회신), "식사대·경축수당·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96)
- 원 제목
-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 및 경축수당, 연ㆍ월ㆍ연차유급 휴가 중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