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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보전수당과 교직수당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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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수당은 월정액급여의 20% 이내에서 비과세되지만 교직수당은 과세된다.
교원이 받는 보전수당과 교직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전수당은 월정액급여의 20% 이내에서 비과세되지만 교직수당은 과세된다.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보전수당과 가산금을 연구보조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른 보전수당과 교직수당을 받는다. 보전수당에는 가산금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은 연구보조비로서 월정액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별표1]의 제2호 사목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연구보조비로서 월정액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이며, 같은 수당규정 별표11의 제2호 자목의 교직수당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상 보전수당과 교직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공무원 수당규정 [별표1] 제2호 사목의 보전수당과 가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연구보조비로서 월정액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비과세한다. 같은 수당규정 별표11 제2호 자목의 교직수당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0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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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9 (1990.12.21 회신),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직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53)
- 원 제목
-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의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