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생산직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6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산직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2는 제시된 방법 중 (가)를 적용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넘는 달의 수당은 과세한다.

생산직 해당 여부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질의2는 제시된 방법 중 (가)를 적용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넘는 달의 수당은 과세한다. 직업분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질의 내용과 (가)의 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검토 대상이었다.

질의요지

생산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가)의 방법에 의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의 야간근로수당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어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며, 해당직종의 직업분류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생산직 근로자 해당 여부.

2. 비과세규정의 적용 방법.

3.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2는 (가)의 방법으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2. 질의3은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질의1은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고, 해당 직종의 직업분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62 (<time datetime="1990-05-25">1990.05.25</time> 회신), "생산직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82)
원 제목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