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8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급식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포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상여금ㆍ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급식보조비의 경우 월정액급여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3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급식보조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월정액급여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포상비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식보조비와 포상비의 소득 구분.

회답

1. 급식보조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라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로서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소득입니다.

2. 포상비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5 (<time datetime="1988-09-03">1988.09.03</time> 회신),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33)
원 제목
월정액급여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식보조비의 비과세 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