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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기성회나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연구보조비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이며, 연구보조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되는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보조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되는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범위.
회답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한다.
이 경우 연구보조비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되는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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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18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75)
- 원 제목
-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