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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일부를 유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기성금 중 일부를 유보금으로 공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유보금을 공제한 수령액이 아니라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일정 금액을 유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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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
부가가치세-201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착공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각 지급조건은 대가의 분할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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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수정계산서 작성일은 언제인가?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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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검사 후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면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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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날짜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과 작성일자를 물었다. 재화 공급계약 해제분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계약 해지의 정산차액은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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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하자보증금 공급시기와 합계표 오류의 가산세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은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합계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단순 착오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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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해제·해지 시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해제·해지 시 수정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계약 해제는 당초 작성일자, 용역계약 해지는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한다. 용역계약은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시까지 용역제공대가의 정산차액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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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과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완료시점은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등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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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초과 인센티브도 과세표준에 넣나?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으로 일정 목표를 초과해 받은 인센티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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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에 따라 받는 설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 완료 전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각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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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과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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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을 실제 못 받아도 공급시기가 되는가?“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에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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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대금 확정 용역의 공급시기는?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2007.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서의 특정 내용에 따른 검사와 확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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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서 완료일 후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준공일에 완료됐다면 잔금의 공급시기는 준공일이다. 건설용역의 실제 완료시점은 계약서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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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에서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2006.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할 때 그 금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결정된 기성금 일부를 유보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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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공급에서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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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유보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고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2006.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고 청구 때 지급이 유보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다. 일부를 유보금으로 공제하고 용역 완료 후 보증증권 제출 시 받기로 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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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2006.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기성대금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다. 실제 대금을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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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2006.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기성부분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기성부분은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며,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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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중 하자보증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기성금의 일부 유보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2005.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한 경우 그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일부를 유보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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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기술이전 대가의 공급·익금 시기는?기술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실시권 이전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고정기술료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익금은 성공 여부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익금 귀속시기는 기술이전 대가의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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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미만인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비율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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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선결제 시 공급시기와 계산서 금액은?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공급시기 전에 받거나 조건부로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금액을 물었다. 선수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고, 조건부 용역은 각 대가의 약정일이 공급시기다. 통상 공급은 용역 완료 때 총 도급금액으로, 조건부 공급은 각 약정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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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보다 과다한 선발행 금액도 공제되나?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부 당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조건부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통상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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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분할 지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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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된 중도금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2003.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진으로 연기된 중도금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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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에 맞춰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받는 대로 시공사에 부담금을 지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등 계약서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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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1.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인지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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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사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면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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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계약서에 적시된 공급시기를 도과하여,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른 실질심사에 의해 기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에 따른 검사로 기성과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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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나?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함.
부가가치세-2001.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용역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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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2001.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해당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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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인 분할지급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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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용역의 공급시기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완성도기준지급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급공사를 준공한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은 역무 완료 시점이고 조건부 또는 계속적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계약서상 대금지급방법이 불분명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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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수입 충당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며 기성부문에 대한 대가를 분양수입에서 충당하기로 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부분의 대가를 분양수입에서 충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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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된 대가의
부가가치세-1999.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한 경우와 외화 선수금을 기성금에 충당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은 기성고가 확정되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외화 선수금은 각 부분의 기성금이 결정되어 충당될 때 그 기성금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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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대금이 확정되면 언제 공급한 것인가?사업자가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처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
부가가치세-1999.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건설용역을 검사해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은 일정한 경우 폐업일이 공급시기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관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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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검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나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과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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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검수조건부 거래는 검수조건 성취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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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선급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계약 취소로 용역 공급이 시작되지 않으면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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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검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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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9[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1997.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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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 용역과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정해진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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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인 것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이
부가가치세-199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등으로 제공한 기성부분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공급시기이며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통지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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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중간지급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부가가치세-199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도중 받은 공사비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검사 후 지급이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은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이상이고, 완성도기준지급은 역무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나누는 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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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1995.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잔금을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잔금지급기일이 더 먼저 도래하면 그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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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매입세액을 납부하나?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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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 조건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용역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조건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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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여와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어떻게 보는가?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의 무상대여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에 관해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무상대여는 과세되지 않고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계약이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질의 4는 내용이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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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를 경과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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