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대금에 맞춰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대금에 맞춰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분양대금을 받는 대로 시공사에 부담금을 지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등 계약서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대금을 납입받는 대로 시공사에게 부담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793, 2000.12.20 및 부가46015-422, 1994.03.0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095, 2001.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93, 2000.12.20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금을 납입받는 대로 시공사에 부담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22 종업원에게 원가 판매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 부가46015-4793 완성도·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제도46015-1009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32 (<time datetime="2002-05-02">2002.05.02</time> 회신), "분양대금에 맞춰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89)
원 제목
분양대금을 납입받는 대로 시공사에게 부담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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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