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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료시점은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과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완료시점은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등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0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의 제공 완료시점이 문제 된 사안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질의회신【(서면3팀-225, 2005. 02. 16)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225, 2005.02.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중략.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과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기존질의회신【(서면3팀-225, 2005. 02. 16)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225, 2005.02.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중략.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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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9 (<time datetime="2007-09-19">2007.09.19</time> 회신),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62)
- 원 제목
- 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