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7.10.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하자보증금은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합계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하자보증금 공급시기와 합계표 오류의 가산세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은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합계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단순 착오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1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하자보증금 공급시기와 합계표 오류의 가산세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은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합계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단순 착오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3949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한 경우와 외화 선수금을 기성금에 충당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은 기성고가 확정되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외화 선수금은 각 부분의 기성금이 결정되어 충당될 때 그 기성금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