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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수정계산서 작성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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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41, 2005.11.25.)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회답
1.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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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 (2008.01.03 회신), "계약 해제 수정계산서 작성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08)
- 원 제목
-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