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사가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39회신일 2001.08.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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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검사가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9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면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다.

공급받는 자의 검사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면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만으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인지 분명하지 않다. 공급받는 자의 검사가 재화의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설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0561, 2001.04.1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561, 2001.04.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서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한다. 다만, 거래시기 전에 동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39 (2001.08.29 회신), "검사가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99)
원 제목
재화공급의 거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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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