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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을 실제 못 받아도 공급시기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에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에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의미.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이때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란 실제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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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2 (2007.02.06 회신), "용역대금을 실제 못 받아도 공급시기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71)
- 원 제목
- 완성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