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대금을 실제 못 받아도 공급시기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2회신일 2007.0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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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역대금을 실제 못 받아도 공급시기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6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에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에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의미.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이때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란 실제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2 (2007.02.06 회신), "용역대금을 실제 못 받아도 공급시기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71)
원 제목
완성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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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